제1회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식약처 "시장 확대 시 수요 증가 기대"

오늘(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달 22일에 열고 13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처음 치러진 이번 시험은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총 883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928명이 합격(합격률 33%)했다.

응시생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4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5%), 20대(18%) 순이다. 지역별로는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 대전 순이었다.

시험 개최 무렵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돼 식약처는 수험생 안전을 위해 대구시와 협의 후 해당 지역은 시험 개최를 취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잦아들고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 다음 자격시험을 개최할 예정이다.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면 조제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맞춤형화장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K-뷰티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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