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현황·방역 대책 점검, 추가확산 방지 대책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현안 보고 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출석해 보고한다.
한편, 27일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 메르스·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중국 AI 등 신종 감염병 출현 앞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출입국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2018년 기준 국내 입국자가 494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검역환경도 대폭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검역법은 1954년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아직 검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과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검역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권한 부여 △벌칙·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지난 달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 의원은 "2월 임시 국회를 열어 검역법을 의결해야 한다"며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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