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입국한 모든 여행객 건강상태질문서 내야
질본, 지자체에 "지역 확산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중국 내에서도 확산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을 '검역 오염지역'으로 정하고 관리감시 강도를 높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중국 내에서도 확산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정하고, 사례 정의를 바꿔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오염지역이란 검역 감염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또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데 신종감염병의 경우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유증상자로 확인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 격리해제됐다.
세 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으로 역학조사 결과는 질본이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신종 코로나 국내 세번째 확진… 54세 한국남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두번째 확진자 확인
- 약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비상대응 나서
- 약사회 "우한폐렴 대비… 약국은 발열환자 확인해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상황실 운영
- 신종 코로나 국내 네 번째 확진… 55세 한국남성
- 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 경계' 격상… 사고본부 설치
- 보건복지위, 코로나 긴급현안 보고 받는다
- 명지병원, 신종 코로나 세 번째 환자 치료에 총력
- 유의동 의원 "4급 감염병에 코로나 추가하자"
- 약사회, 전국 회원약국에 감염증 예방 안내문 부착 요청
- 손소독제 구매 문의 쇄도… 약국은 재고확보 총력
- 신종 코로나 무증상자 선별진료소와 1339 인력 '확대'
- 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 27일 이후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자 없어… 28명 검사 중
- 원유철 의원 "코로나 마스크 무상 배포하자"
- 브리핑 | 심란한 '신종 코로나'…그래도 뛰는 제약·바이오
- 우한발 중국 쇼크, 원료의약품 수급불안으로 이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