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혈액관리법 수정안도 의결

암관리법 개정안과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은 윤일규 의원이 의료인 진료거부권 신설안과 병합심사를 요청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해 각 수정안을 의결했다.

혈액관리법=국가혈액관리정책을 지원하고 혈액·혈액제제 품질관리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원 설립이 아닌 기존 기관·단체·시설을 지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정·운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혈액정책원 업무는 삭제하되 제료제출 요청을 추가했다. 복지부 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상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에 대해 부담스러워해, 별도 정책원을 설립하는 것에서 후퇴해 지정으로 바꼈다. 미흡하지만 복지부가 정책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싶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게 현재보다는 낫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A의원은 "과거 유사 기구가 있었는데 실패했다. 뜬금없이 지금 필요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이제 혈액으로는 충당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얼마되지않아 인공혈액으로 대체된다. 과거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혈액수급이 미래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더 늦기 전에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C의원은 "설립·지정 시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 질의했고, 수석전문의원은 "설립 시 최소 21명·연 38억원, 지정 시 12명·연간 1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아쉽고 미흡하지만, 20대 국회는 수정안 정도로 가야 할 거 같다. 준비를 잘 해서 잘 시행하라"고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군구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HIV 감염인을 진료거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상진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두 안 모두 보류됐다.

신상진 의원안의 경우 별도센터 신설이 자칫 환자들의 보건소 이용을 꺼리게 할 수 있고, 윤일규 의원안은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일부 유관단체·직역에서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됐다. 특히, 윤일규 의원은 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와 감염 등 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의 진료거부권을 함께 작동시키기 위해 27일 보류된 의료인 진료거부권 신설법안과 병합심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권에 대해) 똑같은 논의를 어제 했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고 싶다. 이 법 개정 취지는 에이즈 환자나 감염인이 적정치료를 받기 위한 선언적 조항이다. 진료거부 금지는 이미 의료법에서 규율되므로 이 법으로 인해 법적질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환자 치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며, 만일 이 문제에 국한하면 복지부에서는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윤 의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계속심사로 처리됐다. 

암관리법=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및 수집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예방사업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4일 의결되면서 개정안에도 반영돼 쟁점이 해소됐다. 결국 수정안대로 모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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