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중앙회 설립법안 놓고 장기간 기싸움
복지위 2차 법안소위 결국 23건 처리하고 종료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법안으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법안심사에 차질이 생겼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20일 보류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불법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급적용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9건과 의료법 개정안 7건, 암관리법 개정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23건의 법률안만 심의하고 이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전년 회의에서 80여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최도자·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입법안은 김순례 의원의 법안 설명으로 시작돼 2시간 남짓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이 동일 직군 사이에서 복수 단체를 만든 사례가 없다고 강력 반발해 결국 보류됐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법 제정과 상관없이) 의료법 상위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여당 의원은 "현재 간호조산사법이 발의된 상태로 법정단체를 묶어 해결하자"고 했고, B야당 의원은 "심정적으로는 법정단체가 돼야 하나 간호계와 갈등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가부 결정없이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노력은 했지만 부족했다. 양 단체를 따로 만나서 설득했으나 두 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지는 못했다. 설득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C야당 의원의 '법정단체 승격 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예산지원·사업비 등 업무 위탁에서 큰 차이가 난다. 사업별 새로운 충돌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A부터 Z까지 연가투쟁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고려하겠다"며 "20대 국회 때 처리돼야 한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회기에라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급적용(윤종필), 전문약사 도입(남인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김명연) 등의 법률안은 오는 27일·2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내달 2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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