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법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전문약사 도입=김승희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 김승희 의원안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각각 시행일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김승희 의원안의 약대 인증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 5년 후, 전문약사 제도는 3년 후로 수정됐다.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준비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희 의원의 '유관단체도 찬성하느냐'는 질의에는 "의료계도 취지에 공감했다"고 했다. 여당 A의원은 "전문약사 제도가 환자진료·약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전문약사는 찬성하지만, 이 제도는 기득권 유지 소지가 있으며 다른 단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직역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양약료는 영양사 업무와 충돌할 수 있어 차후 업무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준비기간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고 했고, 김승희 의원은 직역간 갈등보다 국민 건강 입장에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2년을 주장했다. 결국 3년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결됐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김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관련 여당 B의원은 "의무지원으로 규정해야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C의원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합의한 상태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지원을 의무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승희 의원도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제 규정은 무리가 있다고 동의해, 결국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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