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법안도 보류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개정안도 심사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약사법 개정안 13건과 의료법 개정안 9건을 각각 병합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13건 중 9건이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체계 정비(전혜숙),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김명연), 약사 면허대여·알선 제재 강화(윤일규·김병기), 사전 검토결과 통지 방식 다양화(홍익표),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근거 마련(최도자),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김순례), 소속기관 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권한 부여(기동민), 거짓으로 받은 인허가에 대한 제재처분·벌칙근거 마련(김상희)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법안소위가 채택한 대안에 담겼다.

반면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안,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 제도 도입안,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등은 보류됐다. 

김명원 의원안은 종전 3급 장애인을 의약품 직접 조제대상 환자로 포함할지 이견이 발생해 브레이크가 걸렸다. 김승희 의원안은 외국 약대 평가인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류됐다. 신상진 의원안은 지난 4월 식약처가 행안부에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전력이 문제가 됐다.  

남인순 의원안은 이번 법안소위 기간 내 한번 더 논의될 예정이다. 늦어도 이번 회기 안에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화된 내용이 없고 전문약사 수가 전체 약사대비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의원은 법을 만든 이후에 세부사항을 마련하자고 했으나 복지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 6년제 전환 효과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과목·규정을 정비하자고 했다. 전문약사 제도 도입은 아직 이르다는 취지였다. 

의료법 개정안=9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대안으로 묶여 의결됐다.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김순례),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윤일규·김병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맹성규),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 확인 허용(윤일규),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윤종필),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윤종필),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윤종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근거 마련(윤종필) 등이 해당 법률안들의 골자다.

이에 반해 김승희·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안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소가 보관하고 있지만, 물리적 한계로 6.3%만 가능해 나머지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관되고 있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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