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싼 약으로 대체 조제하면 약국이 차액부담

의료기관이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에게 교환안내 등을 통지하기로 하면서 오늘(10일)부터 재처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요양기관은 행위료 중 공단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약국의 경우 대체조제하거나 수정·변경조제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때만 가능하다.

또 약국은 환자가 교환을 요청한 약 보다 더 비싼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값 차액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리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대상의약품=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조치되고, 복지부에서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115개 품목이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 한다.

교환은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았던 요양기관에서 한다. 단 해당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환자가 건보공단이 발급한 휴·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요양기관이 이전에 문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았어도 이 관리기준에 따라 교환해줘야 한다.

반환의약품 교환방법=종전에 이용했던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과 조제를 받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 변경·수정 조제한다.

재처방의 경우 의사는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재처방해 청구하고, 약사는 별도 환수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력란)을 기재해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한다.

대체조제나 변경수정 조제한 경우에도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을 기재해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된다.

교환 신청자격=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약품비=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는 해당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한다. 또 요양기관은 약품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차액을 환자와 상계하고, 공단은 재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공단부담금을 정산한 뒤 환수하거나 지급한다.

행위료=대체조제나 변경·수정 조제의 경우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행위료는 발생하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공단부담금만 생긴다. 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협의된 내용이다.

본인부담금 면제는 처방전 당 1회에 한정하며, 여러 처방전을 일시에 가져가서 교환하는 경우는 1회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비용부담, 청구 관련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관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등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