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식약처 통지결과 반영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잠정 판매금지와 사용중지 조치된 발사르탄 제네릭들이 9일자 진료분부터 역시 잠정 급여 중지 조치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Ltd(중국) 발사르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식약처 통보 품목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125개 품목(오전 8시 기준)에 대해 9일자 진료분부터 잠정 급여 중지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추후 식약처 확인결과 판매금지 목록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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