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대안)과 응급의료법개정안(대안)도 함께 처리

이른바 '첨단법안'으로 불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오늘(31일) 오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올라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31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상정 · 의결했다. 상정됐던 안건은 제1소위 의결법안 3건, 제2소위 의결법안 9건, '타상임위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법안 130건 등 총 142건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곧바로 내일(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현 원내대표인 오신환 의원의 지적으로 제2소위로 넘겨졌던 '첨단법안'은 몇 가지 내용이 손질돼 지난 17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회의가 무산돼 14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 후 위원들의 이견없이 의결됐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4번부터 12번까지 법안을 법사위에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열두번째로 상정된 법률안(대안)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명확한 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방안과 장기추적 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방안을 추가해 수정, 의결한다"고 했다.

우선 제2조에 '연구대상자'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다 제5조 기본계획수립 조문 중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 조사 등 환자안전관리 방안' 항이 추가됐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방안' 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및 관리방안'으로 문구가 보완됐다.

한편 '첨단법안'과 함께 제2소위 의결법안으로 올라온 의료법개정안(대안)과 응급의료법개정안(대안)도 함께 처리됐다. 

의료법개정안(대안)은 과징금 상한 10억원 상향 조정(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현실화법안), 환자가족 등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병상수급계획 강화, 사무장병원 개설금지 및 벌칙 상향, 의료인 및 의료법인 명의대여 등 양벌규정 신설, 면허취소 시 면허재교부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의료법인 이사회 특수관계인 비중 5분의 1 이내로 제한 등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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