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자 환자범위 법안에 구체화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이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늘 2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수정된 내용은 첨단재생의료 등의 연구대상자 범위를 생명과 직결되는 중환질환, 희귀의약품법에 따른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으로 구체화한 게 골자다.

앞서 '첨단법'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오신환 의원이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견을 제기해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당시 오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등의 연구대상자를 객관적인 기준없이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인 희귀난치질환자 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하도록 제2소위에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오 의원은 그러나 '첨단법'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며, 조기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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