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2소위 통과...시민단체, '인보사 조장법' 반대

이른바 '첨단법'으로 불리는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섰다. 시민사회단체가 '인보사 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는 등 입법 찬반논란은 여전히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첨단법' 제정안 대안을 일부 손질해 다시 전체회의에 넘겼다. 따라서 '첨단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된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열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보이콧에 의한 것이었다. 이날 법사위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추경예산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는 만큼 조만간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첨단법'은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게 됐다. 99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해 있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은 이날도 "인보사 양산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통과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소속단체에는 정의당·민중당·노동당 등 정당부터,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변·민교협 등 지식인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소속 의약계 보건시민단체, 약준모, 일산병원노조, 민주제약노조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들이 알면서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악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 법 제정에 동조, 침묵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건강권과 생명권을 헌법에 새기겠다며,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내다 팔았다"고 규탄했다.

앞서 '첨단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법안을 법사위에 넘기면서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었다.

법안은 총 7개 장 6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은 "당초 법안에서 약사법 등과 중복돼 준용 가능한 조문들을 삭제해 간소화시켰고,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까지 뒀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상당부분 수정했다. 산업육성 뿐아니라 환자 치료기회 확대, 안전관리 부분까지 감안된 숙정된 법안인만큼 이번에는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사위 제2소위에서도 추가 검토를 통해 연구대상 환자범위를 구체화해 사실상 논점을 정리했다"고 했다.

수정내용은  두 가지였다. 먼저 제2조 정의 조문에 '연구대상자' 정의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됐다.

또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중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 조사 등 환자안전관리 방안' 항이 신설됐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방안' 항은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및 관리방안'으로 보완됐다.

한편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됐을 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유일하게 문제제기해 제2소위에 법안을 넘겼고, 오 의원 등의 동의 아래 제2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만큼 전체회의에 다시 올려져도 반대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개별 압박에 나설 경우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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