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표창, 상훈 취소사유 해당"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윤소하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정부가 인보사 투여환자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또 인보사 개발자에 대한 대통령표창의 경우 인보사가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적이 상실됐다고 봐야 하는만큼 상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와 관련, "의료기관 참여 등 대책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적극 협력하겠지만, 현 바이오의약품 사후관리 체계로는 복지부 개입에 법적근거, 조직, 인력 등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 재생의료 관련 정부지원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계류 중이므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명시적 법적 근거아래 환자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장기추적조사 등 책임감 있는 사후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대통령표창은 취소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표창 수여 당시(2018.12월) 주요 근거가 된 '인보사' 개발 공적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 지원과제에 투입된 82억원 환수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먼저 "3차연도 사업평가가 현재 진행중이므로 이를 통해 3차연도 지원액(25억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6월 27~28일 진행된 전문가 평가단 평가결과 최하위등급('불량')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이 평가결과는 현재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는 "나머지 1, 2차연도 지원액(57억원)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전액 환수 가능하며, 과기부와 공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07년 2월 종료한 과제(13억원)는 소멸시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어떻게든 환수가능성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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