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고 임세원법안 통과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인보사 쇼크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9건 중 3건을 2소위에 회부하고 나머지 26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2소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체계와 기술혁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 제품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자안전법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장이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반면 고 임세원법안(의료법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의결돼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소위 회부의견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가 모호해 제2소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 법안논의 과정에서 인보사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약이 오남용되면 국민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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