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전적으로 동의...시행시기 앞당길 필요도"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안 제2소위원회 회부를 제안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관악을) 의원이 이 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심의하고, 1년간 유예된 시행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첨단재생의료법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 첨단재생의료법 처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지와는 다르게 마치 제가 첨단재생의료법 처리를 막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먼저 희귀난치질환자분들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환자와 가족분들의 절실한 마음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다만 현재 마련된 안을 보면, 연구대상자를 객관적인 기준없이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의) 보완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었다. 입법 미비로 인해 오남용으로 이어질 때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지적은 다시 강조하지만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해 첨단재생의료법이 안전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오 의원은 또 "참고로 현재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 중이고, 이 법을 통해 약 900여 종류의 희귀질환이 국가 차원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재생의료법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 질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였다. 다시 말해 첨단재생의료법의 보다 안전한 시행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했다.

오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의견을 인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심의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법안은 시행일이 법 통과 공포 후 1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시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환자와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저 또한 첨단재생의료법을 통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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