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가인하 약제 본안 판결 선고일 30일까지 효력정지
72개 품목 급여정지 건은 6월 2일까지 집행정지 잠정 인용

동아ST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12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약가인하 시행 하루를 앞두고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달 29일 약가인하가 결정되고, 고시 집행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인용이 결정된 것이다. 

이후 법원은 최종적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등 동아가바펜틴캡슐 등 122개 품목은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다. 

이와 함께 동아ST가 신청한 72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관련 집행정지도 잠정 인용됐다. 

복지부는 이달 4일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72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고시는 타 제약사 대체약제 추가 생산·유통, 요양기관의 대체 약제 구비 및 청구 전산시 스템 반영 소요 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은 지난 9일 이에 대해 집행정지 잠정 인용을 결정했으며, 6월 2일까지 급여적용이 유지된다. 해당 기간안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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