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2품목 급여정지 고시...8월 한달 간
동아ST 고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가 행위일자(리베이트 기간)에 따라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향후 유통질서 문란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약제들도 행위일자에 따라 동일하게 소급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72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고시는 타 제약사 대체약제 추가 생산·유통, 요양기관의 대체 약제 구비 및 청구 전산시 스템 반영 소요 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아ST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안은 법정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동아ST의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 사건이 유죄확정되면서 위반일자에 따라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등의 처분안을 마련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복지부가 패소사유를 반영해 마련한 처분안이다.

이들 중 지난달 건정심을 통해 122품목의 약가인하가 결정됐으나 3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여정지 대상은 동아가스터정 등 73품목이었으나, 건정심에서 환자 피해 등을 고려해 품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 이후 72개로 변경됐다. 

동아ST는 급여정지 고시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전문약을 급여정지할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돼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환자의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 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작년 대법원(3심)까지 갔던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행정처분은 1년여 만에 또다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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