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서 논의...급여정지 품목은 재검토 권고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 122품목이 약가인하 된다.  

당초 급여정지 품목도 있었으나 환자 피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안은 아닌것으로 파악된다.

관련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 3개에 대해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2018년, 2019년 시행했으며 회사는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재처분안 중 약가 인하 122개 품목에 대해 의결했다.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은 평균 9.63% 약가가 인하된다. 

관심을 모았던 처방약 급여정지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여정지 처분이 되면 환자와 의료계 피해를 주며 건보재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  

반면 정부는 리베이트의 경우, 위법행위 발생 당시가 중요한 시점으로 추후에 범죄행위가 밝혀질 수밖에 없고, 행위가 일어난 시기에 해당하는 법적용이 우선돼야 하며, 해당 안건이 다른 제약사에 적용될 사례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급여정지와 과징금 결정권은 복지부의 몫이다. 이에 약가 인하는 오는 5월 4일부터 적용하고 그외 행정처분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