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온라인 사전설명회 후 29일 대면회의로 전환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위반행위 일자(리베이트 기간)에 따라 행정처분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법으로 전문의약품 급여정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인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어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대상으로 A사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건에 대해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이는 서면심의를 위한 사전조치였으나 건정심 위원들이 대면회의 전환을 요청해 29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서면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인데, 2014년 법 개정부터 2018년 개정 사이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적용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 중 약가인하 대신 급여정지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4년 7월이다. 그리고 2017년 5월 노바티스의 제품들이 첫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2월 급여정지 제도가 폐지되고 약가인하가 재도입 됐다. 1차, 2차 위반 시 약가인하 처분을 받고 3차 위반했을 때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급여정지 처분으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등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21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3차 처분 급여정지 시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개정된 상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은 리베이트 행위 발생 당시가 중요한 시점으로 그 시기의 법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급여정지는 사문화된 법이고, 급여정지 처분 시 환자와 요양기관이 간접적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환자가 기존에 투약받던 의약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로 해당 약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제비가 증가하고, 더 고가의 의약품을 대체될 경우 재정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 건정심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어 건정심 위원 3분의 1 이상이 대면회의 전환을 요청했고 복지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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