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약가조정...동아ST 집행정지 신청
급여정지·과징금 등은 건정심 의결사안 아냐... 결정은 복지부 몫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동아ST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처분이 또다시 법정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리베이트 약제 12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자, 고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급여정지 처분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고유권한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즉, 복지부 결정에 따라 급여정지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같은 경우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계가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처분을 주목하는 것은, 과거 리베이트 기간에 따라 지금은 사문화된 급여정지 처분을 적용하게 될 첫 번째 사례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이 대기 중인 리베이트 약제는 위법행위가 일어난 해당기간 법령을 적용받게될 것이란 의미다. 

그간 경과를 살펴보면, 동아ST는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사건 3개가 유죄확정됨에 따라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작년 4월 복지부가 패소했다.  

복지부는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리베이트 행위 일자를 구분해 급여정지 도입시기인 2014년 7월 이전은 약가 인하로 변경했고 부당금액을 재산정, 급여정지 품목도 선별했다. 

이후 올해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심평원 및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내용 검토를 마쳤다. 

회사는 73개 품목을 급여정지(1개월)할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돼 돌이
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환자의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 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동아ST 기 처분시 적용 법령 관련 법제처 질의 회신(2018.11.2)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했으며 이후 2021년도 모 제약사 처분 또한 리베이트 행위 시에 시행 중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약평위에서도 리베이트는 위법행위 발생 당시가 중요한 시점으로 추후에 범죄행위가 밝혀질 수밖에 없고, 행위가 일어난 시기에 해당하는 법적용이 우선돼야 하며, 해당 안건이 다른 제약사에 적용될 사례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건정심에서는 환지 피해 여부를 고려해 급여정지 약제를 면밀히 살펴보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 전 법령 적용 의지가 강한만큼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처분은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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