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동아ST 본사 사옥
동아ST 본사 사옥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동아ST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아크로펜정 등 72품목은 오는 12월 2일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72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고시는 타 제약사 대체약제 추가 생산·유통, 요양기관의 대체 약제 구비 및 청구 전산시 스템 반영 소요 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회사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전문약을 급여정지할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돼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환자의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 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달 10일 잠정 집행정지를 인용한데 이어 오는 12월 2일까지 고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아ST의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 사건이 유죄확정되면서 위반일자에 따라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등의 처분안을 마련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복지부가 패소사유를 반영해 마련한 처분안이다.

급여정지 대상은 동아가스터정 등 73품목이었으나, 건정심에서 환자 피해 등을 고려해 품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 이후 72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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