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요약

ㆍ약제 상한금액 평균 9.63% 인하...5월 4일부터 적용

ㆍ서울행정법원, 5월 16일까지 잠정 고시효력 정지 결정   

동아ST 본사 사옥
동아ST 본사 사옥

동아ST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가 고시 적용 하루를 앞두고 효력이 정지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의 결정에 따라 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잠정인용 결정은 16일까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달 29일 약가인하가 결정되고, 고시 집행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인용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법원은 16일 전까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8년과 2019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결정됐던 동아ST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4월 승소했다. 

이후 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위 일자를 구분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을 나눠 재처분안을 마련했다. 

건정심은 122품목에 대해 평균 9.63% 인하를 지난달 29일 의결했으나 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기존 상한금액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고유권한인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타 제약사 대체약제 추가 생산·유통, 요양기관의 대체 약제 구비 및 청구 전산시스템 반영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73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적용 시점을 8월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