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통해 급여기준 공개
2차 이상에서 파슬로덱스와 병용투여 급여 가능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가 기다리던 급여확대 소식을 받아들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상황에 처했다. 

급여확대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경쟁약물인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가 단번에 같은 조건으로 급여적용되면서 동일한 급여선상에서 처방경쟁을 하게된 것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에 따르면 입랜스와 버제니오의 급여적용이 예정됐다.  

입랜스와 버제니오의 적응증은 △'호르몬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일차 내분비 기반 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내분비 요법 후 질병이 진행된 호르몬 수용체 (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여성의 치료에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와 병용' 등 2가지다.

이중 선발약제인 입랜스는 지난 2017년 11월 레트로졸과 병용(입랜스+레트로졸)으로 1차에 사용하도록 급여등재됐다. 

파슬로덱스와 병용으로 2차에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신청했지만, 파슬로덱스가 비급여상태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입랜스는 1차에서 아나스트로졸과 병용투여(입랜스+아나스트로졸)하는 것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한 숙원하던 파슬로덱스와 병용투여(입랜스+파슬로덱스)도 급여인정된다.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내분비요법 후 진행된 경우(고식적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달 이내에 진행된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인정함) ▷이전에 CDK4/6 inhibitor 또는 파슬로덱스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폐경 전 여성의 경우 현재 고식적요법에서 급여되고 있는 LHRH agonist 제제인 4주 간격의 goserelin 혹은 leuprolide를 함께 투여할 때 급여인정키로 했다.

급여결정의 근거는 임상적 유용성이지만, 급여확대가 가능하게 된데는 10여년간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했던 파슬로덱스가 지난해 4월 급여등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5월에 허가받은 버제니오는 단번에 입랜스와 동일하게 급여가 결정됐다. 

1차 투여단계에서 버제니오+레트로졸/버제니오+아나스트로졸 처방이 급여적용된다. 2차 이상에서 버제니오+파슬로덱스 병용처방이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다. 물론 투여대상 조건 역시 입랜스와 같다. 이들은 내달부터 급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입랜스와 버제니오에 이어 급여절차를 준비 중인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리보시클립숙신산염)도 동일한 급여기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이들 약제의 3파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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