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검토결과..."이노베론, 희귀약 지정 타당"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노바티스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의 용법용량(1일 1회 600mg 투여)과 위해성 저감조치(2주기까지 2주에 한 번 혈액학적 검사)는 적절하나, 투여 시 측정한 호중구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혈액학적 검사를 추가 권고하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 한독의 항전간제 이노베론필름코팅정(성분명 루피나미드)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노바티스의 유방암치료제 '키스칼리정'
(성분명 리보시클립)

▶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 용량 설정의 타당성 자문=중앙약심은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의 용량 감량 필요성, 노바티스가 제안한 위해성 저감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했다.

키스칼리정은 기허가된 동일 계열 의약품과 비교해 이상반응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동일 약인 입랜스(팔보시클립)는 90% 정도 투여감량이 이뤄지고 있다"며 "키스칼리만 특별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아니고 이미 동일계열의 선례를 볼 때,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감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회사가 제출한 약동학 자료를 검토했을 때 한국인과 비한국인 사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임상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약동학적 요인 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동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건 참고사항으로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CDK4/6 억제제에 대한 경험이 이미 현장에서 축적됐다. 신청품목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용량을 감량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의견들을 종합해 위원장은 노바티스가 신청한 허가사항(1일 1회 600mg 투여)을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어 중앙약심은 회사가 제안한 위해성 저감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한 위원은 "이상반응 관리는 혈액학적 검사주기로 할 수 있다"며 "현재 2주기까지 2주에 한 번 검사하도록 제안돼 있으며 이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중대 이상사례가 발생한다면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본 위원도 있었다. 이에 또 다른 위원은 "2주차에 수치가 변한다고 해도 3주까지는 현재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2주차 검사에서 호중구수치가 500mm³ 미만일 경우 중단하나 500~1000mm³일 경우, 안전조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2주차 검사결과 호중구 수치가 500~1000mm³일 경우, 3주차에도 혈액학적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은 "제안한 혈액학적 검사 주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임상 수행과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투여 가이드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의견을 종합해 "제안된 용법용량(1일 1회 600mg 투여, 초기 2주기까지 2주마다 혈액학적 검사)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료인에게 2주차 검사에서 500~1000mm³ 수치가 나왔을 때, 3주차에도 검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는 정보를 제공하자"는 결론을 만들어, 동의받았다.

▶ 한독 루피나미드(경구제) 희귀약 지정기준 적합 여부 자문=식약처는 환자수 산정 타당성 등에 대한 견해, 안전성·유효성 등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로 나눠 자문 요청했다. 

한독의 항전간제 이노베론필름코팅정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환자수 산정이 식약처와 한독 측 검토의견이 유사했고, 적정하다고 동의했다. 희귀약 지정 기준에 따라 국내 환자수 2만명 이하 질환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본 것이다.

이후 "1~4세 소아환자에게 개선됐는지를 4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로 입증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이 있었다.

그러자 일부 위원들은 레녹스-가스트 증후군(이하 LGS) 환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약이 제한적이라 1세 이상으로 대상연령이 확대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미약하지만 환자, 질환 증상을 고려하고 현재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약으로 보면 연령 확대가 타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임상시험 등 제출자료만으로는 안전성·유효성 직접 입증이 부족한데 질환의 병리 기전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지정 사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임상을 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1세 이상 소아환자의 임상 참여는 한계가 있고, 질병 기전 상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입증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재 자료 검토 의견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대체약은 부작용이 많은데 루피나미드는 실험을 통해 뇌의 성장,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원장은 "환자수 검토는 전원 동의했고, 안전성·유효성 관련 검토 의견은 6명 중 5명이 동의했다. 지정 기준이 적합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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