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화처방 실시결과 집계
2331곳 의원 전화처방 가장 많아...종병도 109곳

코로나19로 약 50일간 의료기관 3072곳에서 총 10만3998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금액도 12억881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전화상담·처방은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경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며, 이 경우 외래 진찰료의 100%를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을 공개했다. 기간은 전화처방을 실시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의원 전화상담·처방이 가장 많았다. 2231곳의 의원에서 5만 9944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진료금액은 7억 3679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의원은 347곳이 2778건의 전화상담·처방을 했고 진료금액은 2699만6000원이었다..    

병원급에서는 병원 275곳, 요양병원 73곳, 한방병원 3곳, 치과병원 2곳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화상담 및 처방 횟수는 각각 1만 4093건, 3753건, 11건, 4건으로 집계됐다. 

진료급액은 병원 1억 6734만원, 요양병원 3818만 6000원, 한방병원 12만 7000원, 치과병원 4만5000원이었다. 

종합병원 109곳도 총 2만 522건의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했다. 14곳의 상급종합병원은 2858건의 전화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한 데만 반영된 것"이라며 "청구시가와 진료시기가 달라 실제 진료건수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된 형태로 5월 5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전화상담·처방 종료시기를 못박지 않아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4월 14일부터는 전화상담·처방시 외래 진찰료 외에 야간 및 소아 등 각종 시간·연령에 따른 진료료 가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를 알 수 없어 전화상담·처방의 종료시점을 논하기 이르다"며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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