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 공개 예정
법적 이행력 얻기 위해 과태료 신설도 추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명으로 다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 공개한다. 또한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준수 사항의 법률적 이행력을 위해 과태료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 683명이며, 신규 환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격리중인 환자는 2233명이며, 사망자는 237명이다.
중대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 실외시설 외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 및 운영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22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24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며,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 및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특별 조직(TF)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4.20.~5.5.)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해 운영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도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준비한다.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 국립 야외시설에는 자연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되며,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 및 실내전시관을 개방하고, 다음 단계로는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