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전화·대리처방 시행 2일차인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전화상담·처방은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처방을 받는 내용으로, 본인확인·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

전화 상담·처방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진찰료의 100%를 지급한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 '전화상담'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처방전은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 가능한 환자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이후 팩스·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약국은 환자 복약지도 후(유선·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대리처방은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 최소화를 위해 자가격리자·만성질환자·노약자·고위험군 환자 등에 한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진찰료의 50%를 지급한다.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은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지속된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봐가며 종료일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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