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고객이 영수증 출력 여부 골라
신규 카드단말기부터 출력/미출력 기능 탑재
기존 단말기, 업체에 선택 발급 기능 추가 요청

종이영수증 선택적 발급제가 시행돼 약국도 소비자 선택에 따라 영수증을 선별적으로 발급해줄 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 1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교부받기 전 카드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게 되었다.

크레소티-팜페이가 제작한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 안내 POP (사진출처=크레소티-팜페이)

약국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카드단말기에서 종이영수증을 출력해 발급하면 된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월 중 신규 출시되는 카드단말기에는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상태다.

따라서 신규 단말기부터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 중인 단말기 설치 회사(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을 추가 요청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 단축으로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약국 카드단말기 업체 크레소티-팜페이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대형마트 등 많은 가맹점에서 영수증 선택발급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약국에서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편의 도모와 종이영수증(감열지) 원료 성분이 인체에 해로운 만큼 빠르게 보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팜페이는 영수증 출력/미출력 선택기능(無전표 시스템)을 탑재 ·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회원들도 설정만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는 설명이다.

카드영수증 선택적 발급제도 시행 관련한 Q&A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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