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웅제약에 행정조사 거부 과태로 500만원 부과
대웅,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일방적 가해자로 규정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해 "행정조사는 (메디톡스와 보툴리놈 톡신)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대웅제약 전경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
(사진제공=대웅제약)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래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회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균주 관련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 행정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요청과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주장에 대해 각각 입장을 내놨다. 또한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데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스의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 ▷메디톡스의 기술 침해 의혹 ▷출처가 다른 균주임에도 중요 염기서열 동일 사례 다수 존재 ▷가장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메디톡스 균주 등에 대해서다. 다음은 각 요지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행정조사, 소송 끝날 때까지 중지=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하여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세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두차례는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달라.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 시작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났다. 이 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 부담으로 신고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국내와 미국 현지 최대 로펌 2곳씩 선정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톡신 개발 기간이 18년?

대웅제약은 3년여에 걸쳐 톡신을 개발한 반면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됐고 그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 

메디톡스는 민사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으므로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메디톡스의 기술 침해 의혹

현재 메디톡스는 미국 ITC 소송을 포함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소송 상에서 단 한번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ITC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톡신 제조 공정은 명백히 다르다. 대웅제약은 Hi-pure Technology (특허등록 번호: 10-1339349)를 이용해 독점적인 고순도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FDA cGMP 를 비롯해, EU GMP, 캐나다 GMP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받아 공정기술의 우수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메디톡스는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메디톡스가 18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고 하는 보툴리눔톡신 제품들은 현재 무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가 다른 균주여도 중요 염기서열 동일 사례 다수

미국 Genbank에 등록된 양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하므로 균주 도용이 의심되고, 양사 균주 염기서열 분석만으로 균주 동일성과 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과 오류가 가득하다.

중요 염기서열 유전자가 같다는 것은, 독소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같다는 것으로,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균주라는 의미일 뿐. 

현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포함한 각기 다른 소유자의 균주 6개의 독소단백질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100%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Genbank에 등록된 균주들의 서열만 비교해도 대웅제약 균주의 독소유전자 부분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균주만 5개나 존재하다. 

뿐만 아니라 2007년경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토양 및 분변에서 분리 동정한 보툴리눔 균의 독소 유전자 서열도 대웅제약 균주의 서열과 100%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독소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중요 염기서열이라고 하면서 양사의 균주가 동일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감정을 한 바 있으니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한 감정 전문가를 통해 판단될 것이다.

 

가장 출처 불명확한 것은 메디톡스 균주

메디톡스야말로 자신들의 균주 출처와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규환 박사로부터 균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떻게 취득했는지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메디톡스도 양규환 박사로부터 어떻게 균주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3월 작성된 양 박사 진술서 한 장만을 제출했을 뿐 균주의 소유권이 어떻게 누구에게 존재하는지,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메디톡스는 자신의 균주가 엘러간의 균주와 같은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동안의 논문과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홀A하이퍼 균주는 절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메디톡스가 스스로 주장한 바일 뿐 아니라, 메디톡스가 추천한 소위 보툴리눔톡신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다. 

하지만 민사소송 감정결과 대웅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메디톡스는 갑자기 자사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말을 바꿨다. 과연 메디톡스가 도대체 무슨 균주로 실험을 한 것인지, 그 균주가 홀A하이퍼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대웅제약의 종합 입장

제약바이오 산업은 현재 정부도 차세대 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시점에 대웅제약은 우수한 'K-바이오' 제품인 나보타를 개발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외국기업 엘러간과 손을 잡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웅제약을 음해하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해외진출을 방해해왔다. 

남은 사법절차는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있다.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되리라 기대한다.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대웅제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묵묵히 한국 제약 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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