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폴카임 교수 보고서 전체공개 주장

보톨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한 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갈등이 ITC 제출 보고서 공개 문제로 옮겨 붙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5일 "대웅제약은 폴 카임 교수와 데이비드 셔먼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는데 동의하라"고 주장했다. 폴 카임 교수는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반해, 대웅제약 전문가인 데이비드 셔먼 박사는 양사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점을 근거로 별개 근원에서 유래됐다며 메디톡스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지난 5월 ITC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을 위한 나보타의 생산 균주 제출을 명령하자, 대웅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받은 균주로 실험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대웅은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기한(9월 20일)까지 ITC에 제출하지 않았다. 폴 카임 교수의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10월 11일에야 뒤늦게 반박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ITC 소송 진행 일정 중 전문가 보고서 제출 일자
ITC 소송 진행 일정 중 전문가 보고서 제출 일자

메디톡스는 데이비드 셔먼 박사의 보고서가 사실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웅 균주를 분석한 폴 카임 교수의 전문성·권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01년 미국 탄저균 테러의 범인을 잡는데 사용된 유전체 분석 방법으로 신뢰도 높은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또 "대웅에서 폴 카임 교수 보고서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메디톡스가 폴 카임 교수의 보고서 전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해제 요청서를 ITC에 제출한다고 하자, 결과 일부만 선택 공개하는데 합의했다"며 "ITC 규정에 의거, 대웅만 합의하면 전체 공개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폴 카임 교수와 데이비드 셔먼 박사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다.

ITC에서의 소송 관련 자료 공개 가능 규정(자료: 메디톡스)
ITC에서의 소송 관련 자료 공개 가능 규정(자료: 메디톡스)

데이비드 셔먼 박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에서 지정한 데이비드 셔먼 박사는 유전체 기원 분석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유기화학 전문가에 불과하다"며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분석할 역량이 검증되지 않아, 셔먼 박사의 분석 결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메디톡스는 "포자 실험의 목적은 포자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조건에서 실험했어도 한번만 포자가 형성되면 그 균은 양성균으로 인정된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생성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대웅은 메디톡스 균주를 확보했으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메디톡스 균주의 포자 생성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올해 7월 진행된 ITC 소송의 감정시험에서 대웅제약은 "자사 균주가 명확하게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균주가 감정시험 조건을 포함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국내 민사소송뿐 아니라 미국 ITC 소송에서도 자사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 형성을 재확인해, 메디톡스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 앤드류 피켓 박사는 9월 20일 미국 IT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웅제약 측 포포프 교수의 감정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포자감정을 시행한 결과, 자사 균주도 포자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례적인 실험 조건"이라며, 대웅제약 시험 방식을 적용하면 메디톡스 균주에도 원래 없던 포자가 형성된다고 했다.

대웅제약 측 브렌다 윌슨 박사는 10월 11일 제출한 반박 보고서에서 "메디톡스 측 시험 내용에 여러 오류가 있어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설사 시험에 오류가 없었다고 해도 두 균주의 포자형성 특성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균주는 열처리·혐기·호기·배양기간 등 총 18가지 조합의 시험조건에서 오직 8개 조합에서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며 나머지 조건에서는 모두 불일치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감정시험 조건에 처음부터 동의하며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전혀 한 바가 없었다. 실제로도 포자감정 시험에 사용된 열처리의 온도조건·시간·배지·배양온도 등은 모두 전혀 특별하지 않고, 매우 일반적인 포자 확인시험 조건에 해당한다"며 "메디톡스 균주가 실제로 포자를 형성한다면, 메디톡스 균주는 당초 홀 A 하이퍼가 아닌 다른 균주였거나 포자감정에 사용된 균주가 메디톡스에서 본래 사용하던 균주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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