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코로나19 대응지침 7번째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에 따르면, 격리해제 기준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지난 6판에서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 조치 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라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고(임상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검사기준)이면 격리해제 된다.
단,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이 가능하다. 퇴원한 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격리해제 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가 조사대상이었다.
이번 7판 대응지침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476명이 추가돼 총 4212명이 확진됐다.
대구에서 확진환자가 3081명으로 3000명을 넘었고, 경북지역 확진자도 62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지역 확진자가 각각 91명, 92명이며, 부산과 경남이 88명, 64명이 확진됐다. 사망자 전날보다 8명 늘어난 26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제공을 위해 2일부터 매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현황정보(일별 통계)를 오전 10시에 발표하고, 상세한 내용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