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3월1일자로 공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통업체 15곳의 정보가 공개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월 1일자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인터페론·리바비린 제제 등 35품목)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19 치료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5곳이다.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이번 정보 제공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치료제 목록이 변경될 경우 정보 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 의약품관리> 코로나 치료제 보유추정 업체 정보 다운로드).

심사평가원은 "코로나 치료제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 차질이 없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유 업체 정보산출 대상 코로나 치료제 목록(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업체 정보산출 대상 코로나 치료제 목록(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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