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제제 포함…리바비린은 제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 확대된다. 

대상 약제는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제제'(칼레트라)와 페그 인터페론(Peg Interferon) 제제를 포함한 '인터페론 제제'다. 당초 거론된 리바비린은 이번 급여 투약에서 제외됐다. 인터페론의 경우 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를 3일 공고했다. 개정·발령 내용은 4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세부 인정기준을 보면, 투여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는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며, 투여 방법은 대상 약제의 병용·단독 투여다. 투여기간은 10일에서 14일까지인데,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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