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미 서울약대 교수...'팝업' 간소화로 피로도도 낮춰야

심평원 의뢰 DUR 고도화 발전 방안 연구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가 책정을 통해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팝업' 간소화를 통해 피로도를 낮춰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또 이상적인 DUR과 사후 모니터링 운영을 위해서는 DUR 전담 약사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정미 서울대 약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먼저 "현 DUR 제도는 사전 점검 중심으로 운영돼 환자 안전에 대한 의·약사 역할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주요한 DUR 질적 향상 방안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주목받는 가운데, DUR 정보 제공 이후 미변경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2018년 4월 기준 국내 요양기관 DUR 참여율은 99.7%로 매우 높지만, 처방 변경률은 8.5%(처방단계 12.5%, 조제단계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교수는 또 "DUR 팝업창에 대한 의·약사의 낮은 반응성으로 기재 사유 신뢰성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의·약사 상당수는 중요도가 낮은 정보나 동일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팝업창으로 인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UR 점검이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고 질적 향상을 통해 목적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상을 통한 동기 부여 등 정책적 지원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수행한 인터뷰에서 의료기관과 의사 다수는 "DUR 팝업 개수가 많고 반복적이며 유의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이미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약물 사용의 위험·이득을 모두 고려해 처방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따라서 "실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팝업이 적어 처방을 변경하거나 처방 사유를 성실하게 기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었다. 

오 교수는 대안으로 "금기 DUR의 중요도에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등 주요 금기 항목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팝업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전문 분야에 따라 선별적으로 팝업을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특정 팝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약사가 수행하는 조제 DUR은 전송 '보류' 또는 '재조회'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했다.  

특히 현 DUR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이전 처방 이력을 볼 수 없어서 모든 과거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처방을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인터뷰 결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환자·의료진이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번거로운 개인정보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활용도 또한 떨어졌다. 

오 교수는 "고위험약물이나 환자 약력정보가 중요한 일부 약물을 집중 약력관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전체 복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응급의료 대상 환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처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질병 금기, 알레르기 및 약물 이상반응 이력, 신·간 기능에 따른 약물 조절, 향정신성 의약품의 잔량 정보 등 환자 맞춤형 정보 또한 DUR에서 제공돼야 한다. 이에 더해 약력, 병력 등 환자 정보가 관련 의료인에게 공유되는 전향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심평원 DUR 시스템 변경 시 공고 외 정보 환류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또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중증 알레르기·약물 이상반응 통합관리 서비스, 의·약사 커뮤니케이션 및 기록 등을 제안하기도 다. 이 중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는 DUR 시스템상 금기로 지정된 약물을 불가피한 사유로 처방할 때 일정 기간 이후 환자에게 해당 금기 약물의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추적·관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 교수는 "의·약사는 금기 처방 발행 후 환자가 재방문할 때 모니터링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검사·문진을 통해 부작용 발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후 모니터링 결과를 표준 양식에 맞춰 DUR 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R 고도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약사 제도 도입과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DUR 주의·금기에 대한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약력관리, 사후 모니터링, 중요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공유 등 약사가 수행하는 조제 DUR 추가행위에 대한 수가·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이를 위해 "약사 중재, 모니터링, 심화 복약지도 등 추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양식, 표준업무수행규정(SOP), 체크리스트 양식, 업무 흐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약사의 DUR 관련 행위의 경우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필요한 각종 양식을 개발해 모든 행위에 증거가 남도록 문서를 작성하고, 작성 문서는 동일 환자 케어에 관여하는 모든 의·약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아울러 국내·외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하는 DUR 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안했다. 기준별 정보 발생률, 정보제공 수용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건수, 약물 관련 유병률·사망률, 약품비 절감액, 사용자·환자 만족도 등이 그것이다.

오 교수는 다만, "성과지표는 정부 차원에서 DUR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각 의료기관 또는 의약사 단위 평가 지표로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등 산출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이밖에 DUR 팝업창으로 인해 처방·조제 시 추가로 발생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거나 DUR 시스템의 질 제고를 위한 행위·시스템에 대해서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추가행위 보상 방안은 처방단계 DUR 수가와 조제단계 DUR 수가로 나뉘며, 투약 후 점검 보상, 질평가를 통한 기관단위 보상, 알레르기력 확정·기록에 대한 보상 등을고려할 수 있다. 오 교수는 "DUR 팝업창에 대한 의·약사 반응 행위를 보상해 DUR 팝업창의 제공 정보가 실질적으로 기능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과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조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DUR 시스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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