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 조제 사유기재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전환 등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6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한 수진자 보험자 구분코드가 수정되고, 처방조제 유형구분코드 · 요청 점검구분코드가 추가됐다.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환자 안전 및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처방 · 조제 사유기재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의 · 약학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방 · 조제할 경우 예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처방 · 조제사유 코드도 추가됐다. Metformin-조영제 병용금기인 경우 조영제가 전신작용을 나타낼 때만 금기에 해당하지만, 전신작용이 아닌 경우 병용 투여하지 않아도 팝업창이 발생했다. 이에 병용금기 2가지 예외사유코드를 개발 · 적용해 환자 안전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한편, 개정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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