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추가행위 비용 보상 필요…유인체계 마련 목표

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 전환에 앞서 시범사업 효과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되며, 사업 예산은 8000만원이다. 이달 11일 오후 2시(심사평가원 계약부 도착 기준)에 입찰 등록을 마감한다.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 서비스는 처방·조제 이전에 금기약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점검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약물사용 후 환자 약물 안전관리 영역에서 역할이 미흡·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기의약품의 DUR 처방 변경률 저조·의약품 부작용 사후관리 체계 미비 등 전향적 DUR 중심의 운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심사평가원은 DUR 제도의 질적 향상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의·약사 추가행위에 대한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이를 반영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시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효과 평가와 수집 정보의 활용 가능성 분석을 통해 DUR의 사후 관리 영역 확대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적인 DUR 역할을 재정립하는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연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구 추진 방향은 △시범사업 평가·보완을 통한 DUR 영역 확대 △임상 현장의 객관적 의견 수렴으로 DUR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DUR 유인 체계 마련으로 의·약사의 능동적 참여 독려 등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별 약물사용 사후관리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DUR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다. △수집된 이상사례·부작용 정보의 전향적 DUR 활용 방안을 분석해 △약물 사용 사후관리·후향적 DUR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과 DUR 정보제공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본 연구로 DUR 고도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사용 사후 관리 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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