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교재 발간

안전한 의약품 처방을 위해 도입된 DUR이 의료기관 참여율 99.8%를 달성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6월 1일자로 개정된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반영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교재를 최근 발간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의사 · 약사가 사전 점검하도록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19년 5월 기준 DUR 대상의약품은 4만 3618개(급여 3만 575개, 비급여 1만 404개), 성분은 2840개로 나타났다. 이 중 임부금기 의약품이 1만 4005개로 가장 많았고, 병용금기(7492개), 효능군 중복(6483개), 용량주의(6128개)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의약품 현황(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교재)
대상의약품 현황(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교재)

19년 4월 기준 대상기관은 7만 2074개소이며, 이 중 99.8%(7만 1928개소)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보건기관, 약국은 참여율 100%를 기록했다.

DUR 참여 현황(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교재)
DUR 참여 현황(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교재)

한편, DUR은 감염병 위험국 방문 입국자 정보 제공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한다. 위험국 방문 입국자에게 감염 증상 발생 시 환자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 · 정확한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DUR 축적 데이터를 활용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최근 1년간 병원 또는 약국에 방문해 조제받은 의약품 투약내역 및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 부작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재에 실린 DUR 제도 일반에 대한 질의응답.

DUR 관련 의료법 및 약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처방 · 조제 전에 환자에게 처방 ·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식약처장이 고시한 병용금기 ·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인지 등의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의 · 약사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의약품 정보 확인=법령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의약품 정보 확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관련 복지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DUR 점검 프로그램 설치 방법=현재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에 DUR 프로그램을 탑재해 이용한다. 요양기관은 사용 중인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공하는 DUR 프로그램을 자동 업데이트받거나, 업체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원격지원 방식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별로 방식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DUR 프로그램 설치 확인=DUR 프로그램이 설치돼 실행 중인 경우 PC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이 보일 것이다. 해당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경우 DUR 실행이 종료됐거나 미설치된 것이므로, 처방 · 조제 프로그램 종료 후 재실행하거나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DUR로 의약품 정보 확인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의사 · 치과의사 · 약사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인 환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상병 · 질병분류기호 · 임부 여부 및 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 명칭,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여일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전산 환경이 미흡한 기관은=DUR 점검을 위한 전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서면 청구기관에서도 심평원 홈페이지(ht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서면기관 점검하기)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DUR 점검을 할 수 있다.

DUR 점검을 위한 자료를 실시간이 이닌 일괄 전송해도 되는지=일괄 전송하면 환자가 다른 기관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조제 점검 시 부정확한 점검 결과가 제공될 수 있다. 컴퓨터 · 인터넷 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간 전송을 해야 한다.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팝업창이 제공된 경우 처방변경 · 취소를 하지 않으면 심사 조정되는지=병용 · 연령 · 임부금기 의약품 등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 · 약학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처방 · 조제한 처방 · 조제 사유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며, 사유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처방전 내 · 간 병용금기 처방의 경우 모두 심사 대상으로 DUR 처방 · 조제사유 기재와 별도로 특정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중복 처방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지침(타과진료 포함 6개월간 214일 누적일수 초과)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특정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효능군 중복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되는지=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2가지 이상 의약품이 다른 처방전으로 중복 처방 · 조제될 경우 점검되며, 동일 효능별 동일 그룹 내 성분 의약품이 점검 대상이다.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창이 제공되며, 의 · 약학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방 · 조제 시 사유기재를 해야 한다. 단, 1~2일 효능군 중복인 경우 처방 · 조제 사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DUR 대상 의약품 품목 업데이트는 언제 이뤄지는지=DUR 대상의약품은 매월 초 업데이트돼 심평원 홈페이지(ht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DUR 대상 의약품)에 공개된다.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의약품 변경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실행 시 품목 리스트가 자동 업데이트된다.

1~2일 동일성분 중복의 경우 처방 · 조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바로 전송된다. 간혹 사유 기재창의 활성화로 사유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DUR 점검 결과 타의사 처방과 비교해 1~2일 동일성분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돼 있으나, 마약류 의약품은 1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 · 조제해야 한다.

내가 처방한 내역이 다른 의 · 약사에게 노출되는지=DUR은 병용금기 또는 중복 처방 · 조제에 해당하는 약제 정보만 팝업창으로 제공하며, 환자 질병 및 의약품 정보 전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DRG로 처방되는 약은 어떻게 점검되는지=질병에 따른 경우라도 포괄수가제 처방 · 조제 프로그램에 약제 입력을 하는 경우 DUR 점검이 이뤄진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환자는 임시 번호로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한다=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은 자릿수에 맞게 숫자를 입력하도록 설계돼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0으로 입력해 전송하는 경우 처방전 간 점검은 생략되고 처방전 내 점검만 이뤄진다.

출생신고 전 신생아인 경우 '생년월일+3(4)000000'로 처방하는데 DUR 점검이 가능한지=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신생아는 '생년월일+3(4)0000000'으로 입력해 처방전 내 점검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임의로 입력해 DUR 점검해도 되는지=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경우 실제 수진자가 잘못된 DUR 점검 결과 때문에 피해볼 수 있다. 뒷자리를 모두 0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방전 내 점검만 실시돼 처방전 간 병용금기, 중복 등 의약품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되도록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점검해달라.

중복 처방된 의약품의 약값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도 DUR 점검 대상인지=DUR은 처방 · 조제하는 모든 급여 ·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점검한다. 프로그램 내 일반 또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전송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환경설정을 확인해달라.

처방 · 조제 시 PC 화면이 정지되거나 통신서버가 다운되는 등 장애가 발생해 DUR 점검을 못 하면=DUR 점검은 처방 · 조제 단계에서 심평원 서버다운 또는 인터넷망 장애 등으로 실시간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처방 · 조제 단계에서 이중점검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처방전 간 점검은 자동 차단되고,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처방전 내 점검만 실시하며 장애 복구 이후 자동으로 처방전 간 점검되고 있다. 장애 시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는 미전송 건으로 복구 시점에 심평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보안 대책은=요양기관과 심평원 간 통신구간은 국제 표준에 등록된 암호화 알고리즘(SEED)을 적용해 해킹하더라도 자료 해독이 불가능하다. DUR 서버에 집적된 환자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돼 있어 개인 정보 누출 위험은 없다. 또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 중이며, 인가자도 접근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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