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평위 결과 공개

한국엠에스디의 복잡성 복강내감염치료제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가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게 이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박사주는 세프톨로잔/타조박탐 복합제로 복잡성 복강내 감염과 복잡성 요로 감염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항생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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