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퇴방약서 제외..."탄력적인 가격조정 필요"

공급중단 논란을 불러온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해제됐다. 조정신청에 따라 약가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관련 세부내용'을 8일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피오돌은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등에 사용되는 조영제로 진료상 필수약제에 해당된다. 1999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2012년 11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논란은 식약처가 리피오돌이 공급 중단될 예정이라고 지난 3월7일 복지부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게르베 본사에서 글로벌 차원의 물량 부족과 한국내 낮은 약가를 문제삼아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게르베 한국법인은 약가 신속 인상을 요청했다. 개당 5만2560원인 상한금액을 10배인 26만2800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방식은 원가보전으로 4월23일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5월31일 공급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약제를 퇴방약에서 지정 제외 한 뒤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은 이렇다. 이 약제는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어서 공급 중단되면 간암환자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다. 2017년 청구량 기준 환자 약 1만4000명, 간암이 아닌 환자를 포함하면 약 1만6000명이 이 약제를 투약받았다.

퇴방약에서 제외한 건 제약사 가격인상 수준을 원가보전 방법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가보전 분석은 전년도 수입가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과거 원가 보전이력이 있는 약제는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복지부는 외국의 약가수준을 고려, 탄력적인 약가 조정을 통해 국내 약제 공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퇴방약 지정 제외 후 게르베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기초로 약가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퇴방약 제도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약제를 지정해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00년 3월 도입됐다. 지정기준선은 내복제 525원, 내복액상제(최소단위당)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 등이다. 약제 수가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 총합이 20억원 이상이거나 환자진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지정 제외된다. 지정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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