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4월 1일부터 적용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주(성분 브롤루시주맙)'와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사용하는 '린버크(성분 유파다시티닙)'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경구용 건선 치료제 '소틱투(성분 듀크라바시티닙)'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적용 시점은 4월 1일부터다.

22일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비오뷰주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급여가 적용된다.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사용에서 급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및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Anti-VEGF 제제와 동일 급여기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비오뷰주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노바티스, 비오뷰
노바티스 비오뷰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투여횟수: 환자 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Faricimab, 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성인 류머티즘 관절염과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사용되는 린버크도 급여 범위를 또 한번 넓힌다. 대장염과 크론병까지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성인의 중등도ㆍ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ㆍ중증의 활성 크론병 환자를 투여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린버크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애브비 린버크
애브비 린버크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나. 평가방법
동 약제를 16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 Ozanimod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크론병>
가.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CDAI) 220 이상).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약을 사용하여야 함.

나. 평가방법
첫 투약 후 24주 이내에 CDAI가 70점 이상감소 또는 총 CDAI score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소틱투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소틱투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BMS 소틱투
BMS 소틱투

가.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1), 2), 3) 또는 1), 2), 4)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치료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1), 2), 3)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2)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3)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나.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6~24주간 사용 후 평가하여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마.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바.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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