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시행
진해거담제·경장영양제 등 필수약 약가도 인상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제 4개 품목이 4월 급여권에 진입한다.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등은 약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엔허투, 리브텐시티 등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복지부에 따르면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 '엔허투(성분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해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 투여 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엔허투는 국내 4050 여성 사망 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 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했다.

위암의 경우, 투여 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인 '리브텐시티정'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해당 약제는 고형 장기 이식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약 3781만원을 부담했었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중증건선 치료제인 '소틱투'는 '광선 치료 또는 전신 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약 909만원을 부담했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값이 약 91만원으로 내려간다.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1인당 투약 비용은 7840만원에서 392만원으로 경감된다.

난임 치료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완화(삭제)해 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한다.

 

진해거담제 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 및 원료 가격 상승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2개 품목),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 1개 품목)의 보험 약가를 4월 1일부터 인상한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했고,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에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해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 편두통 기본 치료제(크레밍정) 1개 품목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신속히 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은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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