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 공개
29일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예정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필수의료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용으로, 의대정원 증원 반대로 집단행동 중에 있는 전공의 등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 관련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면책 제외 사유인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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