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위헌적 법률에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률 지적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보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의료인이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형사처벌 특례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연합회는 위헌적 법률에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며,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법"이라며 "특히 2009년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특례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위헌성이 높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위헌적 법률을 참고해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응급의료·중중외상·중증소아·흉부외과·분만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기피하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 및 전공의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모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인 특혜성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해당 특례법(안)은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2일부터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찾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의료계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요구와 소비자계의 의료사고 관련한 입증책임 전환 요구가 팽팽히 맞서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모두 협의체를 탈퇴해 사회적 논의는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합회는 "내용상 위헌적이고, 의료인 특혜적이며,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반대하고, 정부에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제정 추진 시 국민·환자와 함께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