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티옥트산 등 7개 성분 가진 제약사들에 자료 요청

'티옥트산' 등 7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시작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올해로 4회째다(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시범사업 제외).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오는 3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이다. 2024년 2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 포함이다.

해당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은 내달 5일까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심평원 약제평가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식은 양식 및 자료사본을 요양급여업무포털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보고 급여적정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앞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작년 5월에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경염 완화에 사용되는 티옥트산 성분은 부광약품의 '덱스드정'이 대표 품목이고, 청구금액(3년 평균)은 709억원이다. 88개사 118개 품목이 있다.

알레르기용 약인 프란루카스트 성분의 청구액은 320억원이다. 대표 폼목은 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이고, 5개사 13개 품목이 있다. 소화기관용 약인 이토프리드염산염의 대표 품목은 JW중외제약의 '가나칸정'이다. 63개 품목의 청구액이 240억원 규모다.

청구액이 가장 큰 2개 성분은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모사프리드다. 허혈성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HK이노엔의 '안플레이드'가 대표 품목이다. 청구액은 1109억원이다. 소화기관용 약인 모사프리드는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이 있으며, 청구액은 1328억원에 달한다.

'레보투스정'으로 대표되는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가 126개 품목(청구액 326억원)이 있으며, 삼아제약의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은 임상재평가로 인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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