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나정·케이나스틴정도 건보공단과 협상 결렬
진료상 필수 약제 아니어서 급여목록 제외 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인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가운데,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 등 3개 품목이 협상을 결렬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서면 심의를 통해 기등재 약제의 급여 여부 조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성분은 록소프로펜나트륨과 에피나스틴염산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등 3개다. 이들은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서 안정적인 공급 등에 대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록소프로펜 성분 1개 품목과 에피나스틴염산염 2개 품목이 협상 결렬됐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 및 진통에 급여기준이 제외됐고, 신일제약은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에 대해 공급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에피나스틴염산염 제제인 오스틴제약의 '에피나정', 에이치엘비제약(HLB제약)의 '케이나스틴정'도 협상을 결렬했다. 해당 성분은 기관지 천식에 급여가 제한됐다. 이들 품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진료상 필수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평가돼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미케란엘에이점안액 등 9개 품목은 제약사가 허가증을 자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되면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제품을 보면 한국오츠카제약의 '미케란엘에이점안액1%와 2%',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후릭소나제코약'과 '후릭소타이드네블2㎎', 한미약품 '카니틸산', 신일제약 '후리코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캡슐50㎎', 한국팜비오 '우르콜정300㎎', 제이더블유신약 '오마세프캡슐100㎎' 등이다.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도 11개다. 삼남제약의 '아세타펜정160㎎', 안국약품의 '라페론정160㎎', 한국휴텍스제약의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 영일제약의 '애스펜시럽'과 '나프록스정275㎎', 화이트생명과학의 '아로세틴정', 진양제약의 '지니코프캡슐'과 '시메틴정', 바이넥스의 '바이넥스알긴산액', 대화제약의 '바라티스1㎎' 등이다. 이들은 약사법 제31조의5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 신고를 갱신하지 않아 품목허가 (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명인제약의 '명인피모짓정'과 삼천당제약의 '삼천당아테놀올정', 명문제약의 '페노디핀지속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우소산정200㎎',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덱사주' 등 5개 품목은 수출용으로 품목허가를 전환해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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