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논의… 이달 건정심서 확정

오는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스티렌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약평위에서 심의된 성분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한 후보 목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①건강보험 청구현황(성분 기준 연간 총 청구액의 0.1%(약 200억원) 이상) ②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③정책적ㆍ사회적 요구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되기 전을 기준으로,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등재된 성분이다. '모사프리드' 등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등재된 것들이다.

이 같은 단서를 종합해 업계에서는 △해열ㆍ진통ㆍ소염제인 '위령선ㆍ괄루근ㆍ하고초엑스(대표 품목 조인스정)' △알레르기용약 '올로파타딘(대표 품목 알레락정)'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대표 품목 투리온정) △해독제 '구형흡착탄(대표 품목 크레메진세립)' △소화성 궤양용제 '애엽추출물(대표 품목 스티렌정)' 등의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는 임상재평가 약제도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식약처에서는 문헌재평가를 실시해 유효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약에 대해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급여적적성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삼아아토크건조시럽(성분 프로모테롤푸미르산염수화물)'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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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히트뉴스가 식약처 의약품 임상재평가 실시 품목을 살펴본 결과 △명문제약 '씨앤유캡슐(성분 케노데옥시콜산-우르소데옥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성분 설글리코타이드)' △대한약품공업 '에스빅스주(성분 P-아미노메칠안식향산)' △한화제약 '헤파멜즈주(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남제약의 '링거라이트액' 등이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대한약품공업이 에스빅스주 품목을 자진 취하했고, 경남제약의 링거라이트액은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평원과 복지부는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이달 건정심 의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되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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