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결정

오는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8개 성분이 결정됐다. 천연물 신약인 스티렌과 조인스 등이 포함됐으며 청구금액을 따지면 총 350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선정했다. 앞서 히트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총 8개 성분이 이날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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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평가 대상 약제는 연간 청구액 약 200억원 이상, 외국 1개국 이하 급여를 충족하는 성분 중 정책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등재연도 오래된 성분(2002년~2005년 등재), 위원회(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성분을 살펴보면 2002년 등재된 알레르기용약인 올로파타딘염산염이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한국쿄와기린의 '알레락정'이 대표품목이며 3년 평균 청구금액은 664억원이다. 

 

천연물 의약품인 해열진통소염제 조인스정(성분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도 내년 재평가 대상이다. 해당 성분을 가진 약제는 조인스가 유일하며 청구금액이 490억원에 이른다. 

또 다른 천연물 의약품인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정(성분 애엽추출물)'도 재평가 대상이다. 해당 성분의 약제는 142품목으로 청구 금액이 1215억원에 달한다.  해독제인 구형흡착탄 성분도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된다. 대표 품목은 크레메진세립으로 2개사 3품목이 있다. 청구금액은 277억원이다. 

동아제약 투리온정으로 대표되는 베포타스틴 성분은 109품목이 있으며 청구금액은 548억원이다. 베포스타틴 성분 약제들도 내년 급여적정성을 따져보게 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성분 3개도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다. 이는 위원회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성분인 한화제약 '헤파멜즈주(11품목 · 8개사)'와 설글리코타이드 성분인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1품목 · 1개사)',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성분인 명문제약 '씨앤유캡슐(1품목 · 1개사)'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내달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세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 재평가를 시행해 연말 최종결과를 건정심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건강보험 청구현황, 외국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자문, 관련 위원회(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고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 단,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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