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한 국민 악영향 최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일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환자의 생명 유지와 응급의료·수술 등에 필수적인 중요 의료기기의 공급 지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2010개 제품을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도를 2021년에 도입했다.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업계와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골수처리용기구, 복막투석장치용회로, 심폐용혈액회로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보건의료상 필수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제품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보건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 공고된 제품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내 '공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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