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공급중단·부족 54건 비공개
보고규정 위반에도 행정처분 0건…"정부, 수급불안정 부추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황재선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황재선 기자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중단·중단 보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로 나타났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고 서 의원은 부연했다.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사진 위)과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이후 공개까지 소요일수(사진 아래) / 표=서영석 의원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사진 위)과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이후 공개까지 소요일수(사진 아래) / 표=서영석 의원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공급중단예정일과 보고일 간 차이 현황 / 표=서영석 의원
의약품 공급중단예정일과 보고일 간 차이 현황 / 표=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ㆍ부족 보고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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