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12일 국정감사에서 병원-약국간 담합 대책마련 주문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병원과 약국간 처방몰아주기 등의 담합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어 정기점검은 물론 대상을 확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병원과 약국간 11건의 담합사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특정의약품 처방전을 유도하거나 약제비와 진료비 거짓청구 담합, 탈모의약품 처방전 담합, 의약품 처방전 대가 5000만원 상납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 약사들이 약국을 개국하면서 인근 병원들에서 인테리어 비용 또는 의료기기 등의 비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 가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기점검과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는 것 이외에 담합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확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것보다는 수십 배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면 특정 의약품에 대한 공급과 처방이 어디로 집중되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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